가축분뇨법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자, 축산법(축산업의 허가 등) 충족한 자 등에 개별처리시설, 액비저장조, 정화시설 개보수 등 지원
지원 내용 및 혜택
가축분뇨법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자, 축산법(축산업의 허가 등) 충족한 자 등에 개별처리시설, 액비저장조, 정화시설 개보수 등 지원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가축분뇨법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자, 축산법(축산업의 허가 등) 충족한 자 등에 대하여 개별농가에 5억원 이내 지원(법인체 등에 20억원 이내)
• 지원대상 : 축산농가, 축산단지, 농업법인, 지역 농‧축협 등
• 자금용도 : 가축분뇨 퇴비화․액비화․에너지화시설, 정화방류시설, 부대 기계․장비(축산악취저감장비, 왕겨분쇄기, 고액분리기, 살포장비 등)
• 지원조건 : 국고보조 20~50%, 지방비 20~50%, 융자20~70%
상세 선정 기준
가축분뇨법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자, 축산법(축산업의 허가 등) 충족한 자 등에 대하여 개별농가에 5억원 이내 지원(법인체 등에 20억원 이내)
• 지원대상 : 축산농가, 축산단지, 농업법인, 지역 농‧축협 등
• 자금용도 : 가축분뇨 퇴비화․액비화․에너지화시설, 정화방류시설, 부대 기계․장비(축산악취저감장비, 왕겨분쇄기, 고액분리기, 살포장비 등)
• 지원조건 : 국고보조 20~50%, 지방비 20~50%, 융자20~70%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해당 지자체를 통해 방문신청
- 신청 기한: 전년도에 당해년도 사업자 선정함. 사전 문의 필요
- 구비 서류: 사업계획서 등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농림축산식품부
- 접수 기관: 시·군·구청
- 문의처: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/044-201-236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