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장애인, 국가유공자, 노인,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국민생활관 수영장, 헬스장, 체육관 일일입장 이용료 및 강습프로그램 이용료의 50% 감면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장애인, 국가유공자, 노인,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국민생활관 수영장, 헬스장, 체육관 일일입장 이용료 및 강습프로그램 이용료의 50% 감면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등록장애인(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 포함)
•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•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
•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제8조에 따른 선순위자. 이 경우 선순위자가 국가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.
• 국가유공자 중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ㆍ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
• 노인
• 65세 이상
•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
• 생계급여, 주거급여, 의료급여, 교육급여 수급자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방문 신청
- 기타 : 국민생활관 방문 후 발권 시 증빙서류 제시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○ 감면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-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
-장애인증명서, 장애인 복지카드
-국가유공자증
-수급자 증명서 등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춘천도시공사
- 문의처: 봄내체육부(국민생활관)/033-252-166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