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-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신청 가능. - 구비서류 : (시술 병원)시술확인서, (시술기간 내)처방전 (약국) 처방전, 약제비 영수증, (여성명의) 통장사본 1부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
•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신청 가능.
• 구비서류 : (시술 병원)시술확인서, (시술기간 내)처방전
(약국) 처방전, 약제비 영수증,
(여성명의) 통장사본 1부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난임시술비 지원 대상자 중 원외약처방 받은 자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보건소 방문신청(구비서류 지참, 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)
○온라인신청(정부24(혜택알리미))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(병원) 시술확인서, 처방전
(약국) 약제비영수증 또는 약봉투
(본인) 통장사본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충청남도 천안시
- 문의처: 서북구보건소/041-521-5977, 동남구보건소/041-521-503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