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저소득 난치병 환자 난치병 치료비 지원 - 난치병종류 : 백혈병, 심장질환, 혈우병, 뇌졸증, 심부전증, 협심증, 자폐증, 소아마비, 뇌성마비, 외상성뇌손상, 화상, 정형장애, 그 밖에 심의위원회에서 난치병으로 심의의결한 질병 - 지원내용 : 치료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중 3,000만원 범위에서 심의위원회가 지원 결정한 금액(2024년도 이후 신규 대상자 적용, 기존 대상자는 2천만원 이내 지원)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저소득 난치병 환자 난치병 치료비 지원
• 난치병종류 : 백혈병, 심장질환, 혈우병, 뇌졸증, 심부전증, 협심증, 자폐증, 소아마비, 뇌성마비, 외상성뇌손상, 화상, 정형장애,
그 밖에 심의위원회에서 난치병으로 심의의결한 질병
• 지원내용 : 치료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중 3,000만원 범위에서 심의위원회가 지원 결정한 금액(2024년도 이후 신규 대상자 적용, 기존 대상자는 2천만원 이내 지원)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충청남도 내 1년 이상 거주중인 자 중 난치병 환자로 기준 중위소득 80% 이하인자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읍면동 문의 및 신청
- 신청서, 개인정보동의서 등 제출
- 신청 기한: 접수기관 별 상이
- 구비 서류: 진료비 영수증 및 내역, 통장사본, 치료비 지원신청서 등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충청남도
- 문의처: 보건복지국 장애인복지과/041-635-263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