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관내 중소기업 중 노인(만 60세 이상)을 신규 채용 후 1개월 이상 고용 시 최저임금의 최대 30% 보조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관내 중소기업 중 노인(만 60세 이상)을 신규 채용 후 1개월 이상 고용 시 최저임금의 최대 30% 보조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노인(만60세 이상)을 신규 채용 후 1개월 이상 계속 고용 중인 중소기업 중 지원 희망 중소기업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방문 신청
- 시군구 : 신청구비서류 지참 후 접수처 방문 신청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해당없음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충청남도
- 문의처: 저출산보건복지실 노인복지과/041-635-42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