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도내 중·고등학교 및 학교 밖 청소년의 월경곤란증 한의약 치료지원 - 1인 50만원 한방치료 지원(3개월 기준) ㆍ중위소득 100%이하 및 기타 희망자 - 3개월(월 2회 이상) 한방 치료기관 방문치료 ㆍ뜸, 침, 부항, 한방물리치료, 탕약 등 지원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도내 중·고등학교 및 학교 밖 청소년의 월경곤란증 한의약 치료지원
• 1인 50만원 한방치료 지원(3개월 기준)
ㆍ중위소득 100%이하 및 기타 희망자
• 3개월(월 2회 이상) 한방 치료기관 방문치료
ㆍ뜸, 침, 부항, 한방물리치료, 탕약 등 지원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2026.1.1.이후 충남에 주소를 둔 도내 중·고등학교 여학생 및 학교 밖 여성 청소년 중 중위소득 100%이하 및 기타 희망자
• 참조자료
• 충청남도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(사업)
• 충청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(정의) 2호, 3호. 4호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정부24온라인린청 가능
○ 방문 신청 가능
- 구비서류 : 사업 신청서, 행정정보제공 동의서 제출, 가족관계증명서
※ 온라인 조회 : 주민등록등본,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, 건강보험 자격확인서
- 보건소 : 보건소 방문신청 후 지원결정통지 확정 후 한의원 방문 치료
- 구비서류
※ 지원결정통지 유효기간 :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(기한경과시 재발급)
○ 치료 종료 후 치료기관에서 보건소로 치료비 청구
- 구비서류 : 통장사본, 진료내약서, 영수증, 지원결정통지서사본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해당없음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충청남도
- 문의처: 천안시동남구보건소/041-521-5049, 천안시서북구보건소/041-521-5044, 공주시보건소/041-840-3246, 보령시보건소/041-930-5965, 아산시보건소/041-537-3514, 서산시보건소/041-661-6581, 논산시보건소/041-746-5831, 계룡시보건소/042-840-3564, 당진시보건소/041-360-6056, 금산군보건소/041-750-4365, 부여군보건소/041-830-8718, 서천군보건소/041-950-6748, 청양군보건의료원/041-940-4534, 홍성군보건소/041-630-9082, 예산군보건소/041-339-6071, 태안군보건소/041-671-524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