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- 1인당 연간 60만원 한도내 지원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
• 1인당 연간 60만원 한도내 지원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다자녀학생
•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(셋째부터 다자녀 지원 적용)
• 19세 이상의 성인 자녀도 자녀수에 포함
• 재혼 가정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'배우자의 자녀'로 표기된 경우도 자녀수에 포함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방문 신청
- 대상학생 재학중인 학교로 사전 문의 요함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해당없음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충청북도교육청
- 문의처: 재정복지과/043-290-257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