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복구입비 현물 지원
지원 내용 및 혜택
교복구입비 현물 지원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중·고·특수·각종학교 신입생
•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
• 중·고·특수·각종학교 전, 편입생
• 타 시·도 또는 국외에서 교복을 입는 학교에 1학년으로 전입하거나 편, 입학하는 학생
• 자연재해 등 피해 가족 학생
• 집중호우, 화재 등으로 긴급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학생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개인 신청불필요
- 신입생의 경우 전원 해당으로 별도 신청 불요
○ 기타
- 전,편입생의 경우 전, 편입교로 사전 문의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해당없음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충청북도교육청
- 문의처: 인성시민과/043-290-277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