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치매환자에 대한 주간보호, 방문요양, 단기보호 서비스 일부 지원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치매환자에 대한 주간보호, 방문요양, 단기보호 서비스 일부 지원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도내 주소를 둔 치매환자로 아래사항 충족
• 중위소득 140%이하
• 치매진단을 받고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자
•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대기자 또는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은자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방문상담 신청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해당없음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충청북도
- 문의처: 충청북도보건정책과(각 보건소치매안심센터)/043-220-315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