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기준 중위소득 63%이하 한부모가족(조손가족 포함)에게 월동기 난방비 지원(상반기 1~2월, 하반기 11~12월)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기준 중위소득 63%이하 한부모가족(조손가족 포함)에게 월동기 난방비 지원(상반기 1~2월, 하반기 11~12월)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기준 중위소득 65%이하 한부모가족 세대(조손가족 포함)
• 에너지바우처와 중복지원 불가
• 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급여 대상자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지원 제외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해당없음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충청북도
- 문의처: 양성평등가족정책관/043-220-393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