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자기 결정 능력이 저하되고, 가족을 통한 지원도 곤란한 저소득 치매환자에게 민법의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- 공공후견인 신청 및 선정 지원(특정후견 원칙)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자기 결정 능력이 저하되고, 가족을 통한 지원도 곤란한 저소득 치매환자에게 민법의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
• 공공후견인 신청 및 선정 지원(특정후견 원칙)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치매어르신
상세 선정 기준
• 치매환자 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자, 기초연금수급자 우선)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신청방법 : 시군구 치매 안심 센터 방문
- 신청 기한: 접수기관 별 상이
- 구비 서류: 해당없음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보건복지부
- 접수 기관: 치매안심센터 및 치매상담콜센터
- 문의처: 치매안심센터/1899-998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