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인증기관 종사자 교육 운영 ○ 인증사업자 의무교육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인증기관 종사자 교육 운영
• 인증사업자 의무교육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친환경농축산물 인증농가
• 인증기관
상세 선정 기준
• 친환경 인증을 신청한 농가 또는 인증기관 중 서류 및 현장심사를 통과한 자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신청방법 : 공고문의 안내에 따라 신청
○ 지급 시기 및 방법
- 협약체결 후 1개월 이내 선급금 70% 신청, 중간 점검 후 이상 없을 시 나머지 30% 지급
- 교육사업 관련 별도 계좌로 입금
- 신청 기한: 접수기관 별 상이
- 구비 서류: 해당없음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농림축산식품부
- 접수 기관: 친환경인증기관협회
- 문의처: 친환경인증기관협회/031-295-818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