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노후화된 퇴비 생산시설 개·보수 지원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노후화된 퇴비 생산시설 개·보수 지원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퇴비를 생산하는 생산자단체, 농업법인, 민간(개인)업체 등
상세 선정 기준
•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통해 가축분퇴비 및 퇴비를 3년 이상 공급하고 최근 3년 동안 비료관리법 위반으로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(단체 등) 등(사업시행지침 참고)
• 유기질비료 지원 미참여 업체는 당해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할 경우, 지원한도 이내 지원가능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방문, 우편, FAX, 이메일
- 신청 기한: 미정
- 구비 서류: -사업신청서
-사업계획서
-대출신청자료
-사업자 경영실태 확인서
-법인등기부등본
-표준재무제표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농림축산식품부
- 접수 기관: 시·군·구청
- 문의처: 해당지역 시군구청/000-000-00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