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문화 가족 국적 취득자 중 1년 이상 관내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 1인당 1회 태백사랑상품권 20만원을 지급
지원 내용 및 혜택
다문화 가족 국적 취득자 중 1년 이상 관내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 1인당 1회 태백사랑상품권 20만원을 지급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다문화 가족 국적 취득자 중 1년 이상 관내에 계속 거주한 자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신청서 작성 후 주민센터 방문 및 우편 접수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해당없음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
- 문의처: 태백시청 예산정책과/033-550-243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