ㅇ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 - 지원금액: 200천원(1인당)
지원 내용 및 혜택
ㅇ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
• 지원금액: 200천원(1인당)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ㅇ 사업대상
• 관내거주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20세~만75세 미만(1949.1.1~2004.12.31) 농업경영체 등록 여성농업인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ㅇ 방문신청: 태백시농업기술센터 내방신청
- 신청 기한: 접수기관 별 상이
- 구비 서류: 사업신청서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
- 문의처: 농업기술센터/033-550-27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