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임산부 검사비 지원 : 산전검사, 2차 기형아검사, 임신성 당뇨검사 (최대 5만원 지원) - 신청기간 : 검사 후 6개월 이내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임산부 검사비 지원 : 산전검사, 2차 기형아검사, 임신성 당뇨검사 (최대 5만원 지원)
• 신청기간 : 검사 후 6개월 이내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보건의료원 등록 임산부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방문 신청
- 태안군보건의료원 3층 모자보건실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1. 검사비 청구서
- 진료비영수증
- 검사결과지
- 통장사본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충청남도 태안군
- 문의처: 모자보건실/041-671-538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