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규산질 및 석회질 비료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규산질 및 석회질 비료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써 토양개량제(규산, 석회) 공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․면․동에 토양개량제 공급을 신청한 자
상세 선정 기준
•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써 토양개량제(규산, 석회) 공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․면․동에 토양개량제 공급을 신청한 자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, 팩스, 이메일로 신청
- 신청 기한: 3년 1주기 첫해의 전년도 1~2월 또는 사업 전년도 1~2월
- 구비 서류: 사업신청서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농림축산식품부
- 접수 기관: 주민센터
- 문의처: 해당지역 주민센터/000-000-00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