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예비신혼부부 무료검사 및 영양제 지원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예비신혼부부 무료검사 및 영양제 지원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파주시 주소지를 둔 예비신혼부부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방문 신청
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신분증(필수)+예식장 예약증 또는 청첩장(혼인신고 전인 경우)+주민등록등본 또는 혼인관계증명서(부부가 별도의 등본에 분리되어 있는 경우)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경기도 파주시
- 문의처: 파주보건소 건강증진과/031-940-5731, 운정보건소 모자보건팀/031-820-734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