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1926.12.31. 이전 출생 고령노인 장수노인 장려금 지급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1926.12.31. 이전 출생 고령노인 장수노인 장려금 지급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1926.12.31. 이전 출생자
• 파주시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(신청일 기준)
•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헤당하는 사람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○ 장수노인장려금 지급신청서
○ 신청인 신분증
○ 주민등록등본
○ 신청인 통장 사본
○ 대리인 관련서류 (위임장, 신청인 신분증, 가족관계증명서, 대리인의 신분증)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경기도 파주시
- 문의처: 노인장애인과/031-940-44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