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결혼이민자 운전면허취득지원 : 1인 최대 50만원 ○ 결혼이민자 모국방문지원: 가구당 330만원 이내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결혼이민자 운전면허취득지원 : 1인 최대 50만원
• 결혼이민자 모국방문지원: 가구당 330만원 이내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관내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정
• 운전면허 취득지원 : 신청일 기준 6개월 내 신규 운전면허를 취득한 결혼이민자
• 모국방문지원: 관내 결혼이민자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- 신청 기한: 접수기관 별 상이
- 구비 서류: ○ 민원인이 제출해야 될 서류
- 모국방문 지원 :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, 혼인관계증명서, 출입국사실증명서
- 운전면허 취득지원 : 운전면허증 사본, 수강증, 학원비 영수증, 통장사본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
- 문의처: 가족복지과/033-330-217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