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통합사례대상자 중 공적 지원을 받지 못해 의료비를 내지 못하는 대상자에게 최대 50만원 지원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통합사례대상자 중 공적 지원을 받지 못해 의료비를 내지 못하는 대상자에게 최대 50만원 지원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통합사례대상자 중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대상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방문 신청
- 행정복지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
- 맞춤형복지팀 상담을 통해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 후 지원 가능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에서 사례관리대상자로 선정 후 신청서와 진단서 등 제출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경기도 평택시
- 문의처: 복지정책과/031-8024-307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