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하수도요금 월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사용료 감면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 - 다문화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다문화가족 - 「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단체 -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하수도요금 월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사용료 감면
•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
•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
• 다문화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다문화가족
• 「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단체
•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국민기초생활 수급자
• 한부모가족
• 다문화가족
• 국가보훈대상자
•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방문 신청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해당없음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경기도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
- 문의처: 상하수도사업소 하수행정과/031-8075-456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