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취업취약 계층이 휴게시설을 활용한 창업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- 임대료 및 수수료율 감면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취업취약 계층이 휴게시설을 활용한 창업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
• 임대료 및 수수료율 감면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만 20세~65세 대한민국 국민
• 취약계층 가점부여(저소득층, 장애인, 여성가장, 북한이탈주민, 국가유공자, 보호종결청년, 경력단절여성)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E-mail(스캔본), 등기우편(원본), 방문신청
- 공사 홈페이지(https://www.ex.co.kr) 창업공고를 참고하여 기재된 해당 지역본부를 통하여 신청
- 신청 기한: 접수기관 별 상이
- 구비 서류: 1.공모 지원서 및 사업계획서
- 기타 증빙서류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한국도로공사
- 문의처: 휴게시설처/054-811-2337, 휴게시설처/054-811-233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