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통행료 할인(50%할인)
지원 내용 및 혜택
장애인 통행료 할인(50%할인)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장애인 또는 당해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이 소유 또는 임차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장애인이 승차하는 차량(2000cc 이하 승용자동차, 6~10인승 승용자동차,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,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)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방문 신청
-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해당없음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한국도로공사
- 문의처: 콜센터/1588-25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