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TV수신료 면제 - 방송법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규정된 면제 대상자가 접수기관에 TV수신료 면제를 신청한 달부터 면제 적용 (자격취득일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님에 주의) - TV수신료 월 2,500원 면제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TV수신료 면제
• 방송법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규정된 면제 대상자가 접수기관에 TV수신료 면제를 신청한 달부터 면제 적용 (자격취득일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님에 주의)
• TV수신료 월 2,500원 면제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면제대상 (TV수상기 소지자에 한하며, 영업을 목적으로 한 공간에 설치한 수상기는 제외)
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·제4호·제6호·제12호·제15호 및 제17호에 따른 애국지사, 전·공상군경, 4·19혁명부상자,
공상공무원, 특별공로상이자
•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선순위 유족
• 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·18민주화운동 부상자
• 6·18자유상이자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신청방법
- KBS수신료콜센터(1588-1801)에 면제 자격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전화 신청
- 국가보훈부에 방문 또는 전화 신청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면제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한국방송공사
- 문의처: KBS수신료콜센터/1588-18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