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외래진료, 입원진료, 수술 등 일반병원에서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보훈대상자는 자격 유형에 따라 차등하여 진료비 감면 혜택 제공 ○ 가정간호, 방문재활 서비스 포함 ○의료 서비스 지원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외래진료, 입원진료, 수술 등 일반병원에서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보훈대상자는 자격 유형에 따라 차등하여 진료비 감면 혜택 제공
• 가정간호, 방문재활 서비스 포함
• 의료 서비스 지원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국민 모두 가능(다만, 일반국민은 진료비 감면 혜택 없음)
• 진료비 감면 대상자
• (100% 감면) 애국지사, 전상군경, 공상군경, 4·19혁명부상자, 공상공무원,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, 6·18자유상이자, 5·18민주화운동부상자, 특수임무부상자 등
※ 상급병실료, 치과보철재료대 등 일부는 본인부담금 발생
• (90% 감면) 참전유공자
• (60% 감면) 무공수훈자, 보국수훈자, 4·19혁명공로자,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,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등
※ 국가유공자의 유족은 관련 법률에 따른 선순위자 1명
※ 위 내용은 일반적인 사항으로 세부적인 지원대상, 본인부담금 등은 「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」에서 확인 필요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온라인 신청
- 중앙보훈병원 : https://seoul.bohun.or.kr/030treat/treat02.php?left=3
○ 방문 신청
- 원무1부 : 입·퇴원 관련 업무
- 원무2부 : 외래, 진료 관련 업무
○ 전화 예약 : 중앙보훈병원 고객지원팀(02-2225-1234)로 전화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해당없음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
- 문의처: 원무1부(입원)/02-2225-19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