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정기검사수수료 감면(100%) - 『노인복지법』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양로시설 - 『노인복지법』 제3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(「노인복지법 시행규칙」 제14조제1항제1호라목 또는 제18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입 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 또는 노인요양시설은 제외한 다)에 설치된 승강기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정기검사수수료 감면(100%)
• 『노인복지법』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양로시설
• 『노인복지법』 제3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(「노인복지법 시행규칙」 제14조제1항제1호라목 또는 제18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입 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 또는 노인요양시설은 제외한 다)에 설치된 승강기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『노인복지법』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양로시설
• 『노인복지법』 제3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
(「노인복지법 시행규칙」 제14조제1항제1호라목 또는 제18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입 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 또는 노인요양시설은 제외한 다)에 설치된 승강기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온라인 신청
- 승강기민원24 홈페이지 : minwon.koelsa.or.kr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(양로시설)
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(노인요양시설), 장기요양기관지정서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한국승강기안전공단
- 문의처: 고객지원실/055-751-09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