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「승강기 안전관리법」에 의해 건물 내 승강기를 소유한 관리주체 또는 관리주체가 선임하는 자가 받아야하는 필수 교육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「승강기 안전관리법」에 의해 건물 내 승강기를 소유한 관리주체 또는 관리주체가 선임하는 자가 받아야하는 필수 교육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별도의 지원대상 없음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온라인 신청
- 승강기교육센터 홈페이지 : edu.koelsa.or.kr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해당없음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한국승강기안전공단
- 문의처: 교육기획실/055-945-956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