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중소 중견 할당대상업체의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지원 ○ 온실가스 감축설비 도입 총 사업비의 70% 이내 지원 (중소70%, 중견50% 이내)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중소 중견 할당대상업체의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지원
• 온실가스 감축설비 도입 총 사업비의 70% 이내 지원 (중소70%, 중견50% 이내)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 8조 규정에 따른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내 중소 중견기업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홈페이지 주소 : https://min24.energy.or.kr/etsg/sg/main/main.do
- 신청 기한: 공고에 따름
- 구비 서류: 해당없음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한국에너지공단
- 문의처: 기후정책처/052-920-057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