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검사대상기기 제조단계에서 부터 설치·사용단계의 각 검사 추진 - 검사대상기기 제조검사(용접,구조검사) - 검사대상기기 설치, 개조, 설치장소변경, 재사용, 계속사용검사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검사대상기기 제조단계에서 부터 설치·사용단계의 각 검사 추진
• 검사대상기기 제조검사(용접,구조검사)
• 검사대상기기 설치, 개조, 설치장소변경, 재사용, 계속사용검사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검사대상기기 제조업자 및 설치자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온라인 신청
- 공단 검사 전자민원서비스(https://min24.energy.or.kr/kinsp/)를 통해 신청
○ 방문 신청
- 12개 지역본부로 직접방문 신청
○ 기타
- 12개 지역본부로 FAX 또는 우편 신청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법정서식(검사신청서 등) 및 첨부서류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한국에너지공단
- 문의처: 서울지역본부/02-2071-3805, 부산울산지역본부/051-999-6834, 대구경북지역본부/053-580-7913, 인천지역본부/032-249-1925, 광주전남지역본부/062-602-0056, 대전충남지역본부/042-323-4416, 세종충북지역본부/043-901-6035, 경기지역본부/031-300-9931, 강원지역본부/033-248-8426, 전북지역본부/063-906-6912, 경남지역본부/055-600-8134, 제주지역본부/064-909-0303, 지역에너지실(해외)/052-920-05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