ㅇ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약정 후, 규정에 정해진 상황으로 인해 채무불이행이 예상되는 경우 일정 기간동안 채무 상환을 유예
지원 내용 및 혜택
ㅇ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약정 후, 규정에 정해진 상황으로 인해 채무불이행이 예상되는 경우 일정 기간동안 채무 상환을 유예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ㅇ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약정 채무자중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한 경우
• (기초수급자, 수감, 입영, 미취업청년 등) 채무금액 상환을 유예(연장)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기타
- 전화 상담 : 한국자산관리공사 콜센터 1588-3570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해당없음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한국자산관리공사
- 문의처: 기금관리처/1588-357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