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채무조정에 의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이상 성실하게 상환 중인 경우 소액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 ○ (KB국민카드) 50만원 한도의 소액신용카드 ○ (IBK기업은행) 후불교통카드 기능과 30만원이내 소액신용한도가 부여된 체크카드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채무조정에 의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이상 성실하게 상환 중인 경우 소액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
• (KB국민카드) 50만원 한도의 소액신용카드
• (IBK기업은행) 후불교통카드 기능과 30만원이내 소액신용한도가 부여된 체크카드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한국자산관리공사, 국민행복기금 및 신용회복위원회 채권 채무조정 분할상환금액을 24개월이상 성실상환 중인자 또는 채무완제 이후 3년 이내인 자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방문 신청
- KB국민카드 및 IBK기업은행 영업점 방문 및 유선 신청
○ 기타
- 전화 : KB국민카드 콜센터(1670-4220)
- 전화 : IBK기업은행 콜센터(1566-2566)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해당없음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한국자산관리공사
- 문의처: 가계기획처/051-794-344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