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분할상환약정 조건변경 제도 ○ 재단과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여 상환하고 있는 채무자 중, 경제적 사정으로 월납입금액 또는 납입일 변경이 필요한 경우, 해당 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 제도 □ 조건 변경 대상 ○ 납입금액 변경 - 상환능력 변동에 맞게 매월 납입금 증액(감액)을 통한 상환기간 단축(연장) ○ 납입일 변경 - 급여일 변경 등에 따라 매월 납입일 변경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분할상환약정 조건변경 제도
• 재단과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여 상환하고 있는 채무자 중, 경제적 사정으로 월납입금액 또는 납입일 변경이 필요한 경우, 해당 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 제도
• 조건 변경 대상
• 납입금액 변경
• 상환능력 변동에 맞게 매월 납입금 증액(감액)을 통한 상환기간 단축(연장)
• 납입일 변경
• 급여일 변경 등에 따라 매월 납입일 변경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채무자
• 신청일 기준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한 채무자 중 미납액이 없는 자
• 6개월 이상 장기연체 등 학자금대출 구상채권 또는 기한이익상실채권 등을 보유한 자
• 조건변경 이용가능 잔여횟수 있어야 함(대출상품별 분할상환약정 건당 2회로 제한)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온라인 신청: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(www.kosaf.go.kr), 공인인증서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별도 제출서류 없음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한국장학재단
- 문의처: 한국장학재단/1599-20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