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주민지원사업 - 전기요금 보조사업 - 상수도·하수도 및 난방비 등 가계생활비 지원사업 ○ 공동지원사업 - 주민복지사업 - 소득증대사업 - 육영사업 - 그 밖의 지원사업(건강검진, 외지가족 통보서비스, 농기구 공동 활용 등)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주민지원사업
• 전기요금 보조사업
• 상수도·하수도 및 난방비 등 가계생활비 지원사업
• 공동지원사업
• 주민복지사업
• 소득증대사업
• 육영사업
• 그 밖의 지원사업(건강검진, 외지가족 통보서비스, 농기구 공동 활용 등)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송전선로 및 변전소 주변지역 주민
• 송전선로 주변지역
• 765kV : 1000m
• 500kV : 800m
• 345kV : 700m
• 변전소 주변지역
• 765kV : 850m
• 500kV : 800m
• 345kV : 600m
• 이 외 법령에서 정한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통과된 지역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온라인신청
○ 관할지역 한국전력공사 전력관리처 방문, 팩스 신청
- 신청 기한: 접수기관 별 상이
- 구비 서류: ○ 지원사업신청서, 주민등록등본 등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한국전력공사
- 문의처: 한국전력공사/1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