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청소년 어학연수 : 뉴질랜드 어학연수(최대 8주) 소요 경비(왕복 항공료, 보험료, 현지 교육비, 숙박비) 지원 ○ 수산업 훈련연수 : 교육비, 왕복항공료, 비자 및 여권 발급비, 보험비 등 지원 ○ 전문가 훈련 : 일정기간 동안(2주 이내) 교육비 전액과 체재비 지원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청소년 어학연수 : 뉴질랜드 어학연수(최대 8주) 소요 경비(왕복 항공료, 보험료, 현지 교육비, 숙박비) 지원
• 수산업 훈련연수 : 교육비, 왕복항공료, 비자 및 여권 발급비, 보험비 등 지원
• 전문가 훈련 : 일정기간 동안(2주 이내) 교육비 전액과 체재비 지원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청소년 어학연수 : 어촌지역 청소년(중2~3, 고1~2학년)
• 수산업 훈련연수 : 해양수산계열 대학생
• 전문가 훈련 : 수산분야 전문가(공무원, 과학자 등)
상세 선정 기준
• 청소년 어학연수 : 서류심사(학교장 추천 등 지원자격 적합성 여부 판단), 면접전형 후 추첨방식으로 최종선발
• 수산업 훈련연수 : 서류심사(학교 교과목 및 학과 성적, 어학 성적 등 지원자격 적합성 여부 판단) → 면접심사
• 전문가 훈련 : 관련 기관에서 직접 대상자 추천(선정)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온라인 신청
- 신청 기한: 별도 공고에 따름
- 구비 서류: 별도 공고에 따름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해양수산부
- 접수 기관: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
- 문의처: 해양수산부 통상무역협력과/051-773-538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