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치매감별검사비 지원 - 뇌CT, 혈액검사 등 - 평생1번 상한8만원까지 지원(의원, 병원, 종합병원 급) ○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-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(치매약제비+약처방 당일의 진료비)중 월3만원(연 36만원)상한 내 실비 지원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치매감별검사비 지원
• 뇌CT, 혈액검사 등
• 평생1번 상한8만원까지 지원(의원, 병원, 종합병원 급)
• 치매치료관리비 지원
•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(치매약제비+약처방 당일의 진료비)중 월3만원(연 36만원)상한 내 실비 지원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치매감별검사비 지원
• 치매진단검사 후 치매감별검사가 필요한 자
• 소득기준 : 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
• 치매치료관리비 지원
• 의료기관에서 치매의 상병코드 F0~00, G30 중 하나 이상으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
• 국가에서 지정하는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
• 소득기준 : 기준중위소득 140% 이하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함양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방문 신청
- 주소: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한들로 141, 치매안심센터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○ 치매감별검사비
- 치매검사비지원 신청서(내소 작성)
- 의료보험납부 내역서
○ 치매치료관리비 지원
- 치매치료관리비 신청서(내소 작성)
- 치매질병코드( F0~F00, G30) 와 치매약이 기재된 처방전
- 통장사본
- 의료보험납부 내역서
- 대상자 통장 또는 통장사본(보호자 또는 가족 통장으로 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)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경상남도 함양군
- 문의처: 함양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/055-960-808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