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화장장려금 지원 :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화장신고를 하고 동법에 의거 허가된 화장장에서 화장한 경우 - 사망자(시신 대인) 1구당 최대 500,000원 - 사망자(시신 소인) 1구당 최대 300,000원 - 사망자(죽은 태아) 1구당 최대 160,000원 - 개장유골(시신) 1구당 최대 200,000원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화장장려금 지원 :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화장신고를 하고 동법에 의거 허가된 화장장에서 화장한 경우
• 사망자(시신 대인) 1구당 최대 500,000원
• 사망자(시신 소인) 1구당 최대 300,000원
• 사망자(죽은 태아) 1구당 최대 160,000원
• 개장유골(시신) 1구당 최대 200,000원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화장장려금 지원 :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화장신고를 하고 동법에 의거 허가된 화장장에서 화장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
• 사망일 현재 함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
• 군 관할구역 안에 있는 유연고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
•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사산아를 화장한 경우
•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영아(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1개월 이내인 영아)가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방문 신청 : 사망한 자의 주소지(개장 유골의 경우 분묘소재지)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○ 신청인 제출서류
- 화장증명서 1부
- 화장비용 납부 영수증 1부
- (개장유골인 경우) 개장증명서 1부
- 사망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(가족관계증명서 등)
- 통장사본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경상남도 함양군
- 문의처: 노인복지과/055-960-49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