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재가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수당 - 월 20천원 처우개선수당 지급 - 지급조건 · 장기요양기관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 · 관내에 거주하는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 있는 자 · 요양보호사 중 월 60시간 이상 수급자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자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재가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수당
• 월 20천원 처우개선수당 지급
• 지급조건
· 장기요양기관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
· 관내에 거주하는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 있는 자
· 요양보호사 중 월 60시간 이상 수급자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자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재가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수당
• 지급조건(모두 충족)
· 장기요양기관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
· 관내에 거주하는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 있는 자
· 요양보호사 중 월 60시간 이상 수급자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자
※ 2개 이상의 시설에 겸직의 경우 중복지급 불가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행복e음(사회복지통합관리망)을 통한 소속기관의 일괄 신청
- 신청 기한: 매월 25일부터 말일까지
- 구비 서류: 1.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수당 지급 신청서
- 통장사본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
- 문의처: 어르신복지팀/061-530-591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