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지원분야 : 해외플랜트 EPC, 공정설비, 산업개발계획, 시장개척 조사 비용의 일부를 지원 (중소기업 75%, 중견기업 50%) ○ 수시접수 후, 연간 4~5회 평가를 거쳐 지원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지원분야 : 해외플랜트 EPC, 공정설비, 산업개발계획, 시장개척 조사 비용의 일부를 지원 (중소기업 75%, 중견기업 50%)
• 수시접수 후, 연간 4~5회 평가를 거쳐 지원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해외 플랜트 수주활동을 하는 EPC사, 엔지니어링사, 설비 제조사 등
상세 선정 기준
• 프로젝트 실현가능성 및 수주가능성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구비서류 우편, 방문접수
- 신청 기한: 연중 수시접수 (예산 소진시까지)
- 구비 서류: 신청서, 사업자등록증사본, 재무제표사본,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등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산업통상부
- 접수 기관: 한국플랜트산업협회
- 문의처: 한국플랜트산업협회/02-3452-797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