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임신초기검사, 임산부 엽산제, 철분제 지원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임신초기검사, 임산부 엽산제, 철분제 지원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해운대구인 임산부
※ 외국인은 결혼이민자(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(F-6 등))인 경우에 한해 임산부 등록 및 지원 가능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온라인 신청(맘편한임신 원스톱 서비스)
- 정부24 : https://www.gov.kr/
○ 방문 신청
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○ 산모 본인 신분증(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증)
○ 임신확인서류(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)
※재한외국인(F-6 등) 추가 확인 서류: 주민등록등본(배우자 여부) 또는 가족관계증명서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부산광역시 해운대구
- 문의처: 보건정책과/051-749-75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