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지원내용 - 전입자 지원금 5만원(홍천사랑상품권) - 종량제봉투(20L) 10매 - 홍천시네마 영화관람권 1매 - 홍이청이타월(세대당 1매)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지원내용
• 전입자 지원금 5만원(홍천사랑상품권)
• 종량제봉투(20L) 10매
• 홍천시네마 영화관람권 1매
• 홍이청이타월(세대당 1매)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전입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1년이상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다가 홍천군으로 전입한 자로, 전입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한 자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(전입일로부터 1년 이내)
- 신청 기한: 전입일로부터 1년이내
- 구비 서류: 홍천군 전입자 지원 신청서(「홍천군 인구정책 조례」별지 제1호)
홍천군 전입자 지원 관리대장 (「홍천군 인구정책 조례」별지 제2호)
신분증 지참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
- 문의처: 기획감사실/033-430-203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