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% 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이 필요한 자 ○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,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, 희귀난치성 질환자,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등 ○ 신체수발 지원 : 목욕, 대소변, 옷 갈아입히기, 세면, 식사 등 ○ 신변활동 지원 : 체위변경,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○ 가사지원 : 청소, 취사, 장보기, 양육보조 등 ○ 일상생활지원 : 외출동행, 정서지원, 업무대행 등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% 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이 필요한 자
•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,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, 희귀난치성 질환자,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등
• 신체수발 지원 : 목욕, 대소변, 옷 갈아입히기, 세면, 식사 등
• 신변활동 지원 : 체위변경,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
• 가사지원 : 청소, 취사, 장보기, 양육보조 등
• 일상생활지원 : 외출동행, 정서지원, 업무대행 등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% 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・간병이 필요한 자
(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・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・희귀난치성 질환자・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등)
※ 중복수혜 불가 :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, 노인맞춤돌봄서비스, 보장시설입소자,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, 의료기관 입원중인 이용자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방문 신청
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사회보장급여(사회서비스이용권)신청(변경)서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경기도 화성시
- 문의처: 복지정책과/031-5189-738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