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선양비 지원 - 보훈명예수당(월 13만원) - 사망위로금(1회 50만원) - 국가보훈대상자 특별위로금(연 3회) 각 3만원 - 독립유공자 유족 특별위로금(연 2회) 각 10만원 - 화성시 출신 독립유공자 후손 주거안정 특별위로금(연 5회) 각 20만원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선양비 지원
• 보훈명예수당(월 13만원)
• 사망위로금(1회 50만원)
• 국가보훈대상자 특별위로금(연 3회) 각 3만원
• 독립유공자 유족 특별위로금(연 2회) 각 10만원
• 화성시 출신 독립유공자 후손 주거안정 특별위로금(연 5회) 각 20만원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다음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아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 및 결정된 사람
• 「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사람
• 「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사람
•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사람
•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사람
•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사람
• 「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사람
•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사람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(복지팀) 방문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- 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서
- 국가유공자증
- 통장사본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경기도 화성시
- 문의처: 복지정책과/031-5189-2205, 복지정책과/031-5189-221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