화성시 저소득주민(지역가입자)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
지원 내용 및 혜택
화성시 저소득주민(지역가입자)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보험료가 최저보험료* 이하인 법정 저소득주민 가구(생계 및 주거급여 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)
• 최저보험료: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32조 제2호 나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월별 보험료 하한액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신청 불필요
- 신청 기한: 신청 불필요
- 구비 서류: 해당없음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경기도 화성시
- 문의처: 복지정책과/031-5189-307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