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저소득 난방 시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급 -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 동절기(11월~3월) 가구당 월 5만원 지원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저소득 난방 시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급
•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 동절기(11월~3월) 가구당 월 5만원 지원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중위소득 63%이하인 가구. 단, 맞춤형 급여 및 긴급지원가구 제외.
•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 동절기(11월~3월) 가구당 월 5만원 지원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저소득 한부모가족 책정 시 지원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해당없음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경기도 화성시
- 문의처: 여성다문화과/031-5189-39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