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정전, 낙뢰사고 방지를 위한 축사 내 비상발전기 및 낙뢰피해방지기 설치비용 일부 지원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정전, 낙뢰사고 방지를 위한 축사 내 비상발전기 및 낙뢰피해방지기 설치비용 일부 지원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가축사육업 허가 또는 신고를 득하고, 적법화 완료한 축산농가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- 시군구 : 시청 축산부서 방문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해당없음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경기도 화성시
- 문의처: 축산과/031-5189-66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