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헬퍼회에 소속된 축산농가들을 대상으로 헬퍼 이용비를 현금 지원 - 낙농 : 헬퍼요원 1명 1일 기준 80,000원 - 한육우 : 헬퍼요원 1명 1일 기준 60,000원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헬퍼회에 소속된 축산농가들을 대상으로 헬퍼 이용비를 현금 지원
• 낙농 : 헬퍼요원 1명 1일 기준 80,000원
• 한육우 : 헬퍼요원 1명 1일 기준 60,000원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헬퍼회에 가입한 축산업 허가(등록)을 득한 화성시 내의 젖소, 한육우 사육 농가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헬퍼회에서 시청 축산부서에 방문 신청
- 축산농가에서는 헬퍼회에 가입함으로써 참여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해당없음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경기도 화성시
- 문의처: 축산정책과/031-5189-241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