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차상위장애인,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매월 8일이내 지급 - 생활지원비 20,000원(매달) - 월동난방비 30,000원(12월, 1월, 2월 지원)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차상위장애인,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매월 8일이내 지급
• 생활지원비 20,000원(매달)
• 월동난방비 30,000원(12월, 1월, 2월 지원)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서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세대
•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
•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는 제외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행복e음을 통한 지원대상자 추출
- 신청 기한: 신청불필요
- 구비 서류: 해당없음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
- 문의처: 사회복지과/061-379-327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