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다자녀(셋째아 이상)가구 기저귀 지원(월 90,000원, 최대 24개월) *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, 출생일로부터 60일(출생일 포함) 이내 신청하는 경우, 24개월 모두 지원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다자녀(셋째아 이상)가구 기저귀 지원(월 90,000원, 최대 24개월)
•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, 출생일로부터 60일(출생일 포함) 이내 신청하는 경우, 24개월 모두 지원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2가지 모두 충족 필요
- 다자녀(셋째아 이상)이면서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가구
• 저소득층 기저귀·조제분유 지원사업 대상자 제외
• 지원대상자가 타 시·군으로 전출할 경우 지원 자격 중지
- 영아 출생일 기준 부·모가 화천군에 1년 이상 거주
• 외국인의 경우, 부·모 중 어느 한 쪽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경우 지원
• 둘째, 셋째가 쌍둥이일 경우 둘째도 지원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방문 신청
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○ 신청인 제출서류
- 지원 신청서(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동의 포함) 1부
- 가족관계증명서(주민등록등본상 가족관계입증 곤란시) 1부
- 구입 영수증 또는 매출전표(상품명 명시 필수)
- 통장사본(신청인 명의) 1부
○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
- 주민등록등본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
- 문의처: 보건사업과/033-440-283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