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의료비 및 의료서비스 지원(90%지원, 10% 본인부담) ○ 상담을 통한 퇴원계획 및 모니터링 계획 수립 ○ 필요 시 지역사회 유관기관 자원의뢰 및 연계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의료비 및 의료서비스 지원(90%지원, 10% 본인부담)
• 상담을 통한 퇴원계획 및 모니터링 계획 수립
• 필요 시 지역사회 유관기관 자원의뢰 및 연계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의료급여수급권자
•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
• 기준 중위소득 90% 미만 저소득 가구 (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)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기타
- 천안, 아산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보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통해 천안의료원으로 의뢰
- 본원 협약기관 방문하여 상담을 통한 천안의료원으로 의뢰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-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(의료급여수급권자)
-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(차상위 대상자)
- 건강보험 자격확인서,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(기준 중위소득 90% 미만 저소득 가구)
- 주민등록등본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충청남도천안의료원
- 문의처: 공공의료팀/041-570-7384